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MD CAMPUS

현재 위치
  1. 게시판
  2. 엠디소식

엠디소식

엠디캠퍼스의 다양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게시판 상세
제목 병원 세무|사업자의 종류|면세사업자 vs 일반과세자
작성자 김성진 (ip:121.134.43.27)
  • 작성일 2019-05-28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242
평점 0점



치과는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? 원장님들께서 개원하실 때 고민이 되실겁니다~! 개인사업자로는 2가지 종류로 나위어져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, 일반 과세자 라고 나온 것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이렇게 2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받으실겁니다! 예전에는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하셨는데, 요즘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!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? :) 집중하고! 잘 들어주세요~^^* *대한치과의사협회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* *제작 (주)엠디캠퍼스 --대한치과의사협회 www.kda.or.kr --엠디캠퍼스 www.mdcampus.co.kr #일반과세자, #부가가치세, #면세사업자, #의료 #보건 #부가세 #치과 #병의원 #병원 #교정 #과세범위 #사업자현황신고서 #과세매출 #면세매출

첨부파일 사업자종류.png
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수정 취소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댓글 입력

댓글달기이름 :비밀번호 : 관리자답변보기

확인

/ byte

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